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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임산부의 편의한 이동을 만들며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① 출산 전인 경우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② 출산 후인 경우
- 출산 후인 경우도 출산 전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출산 후의 경우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이외의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신한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하나BC카.드 |
IBK기업카.드 |
※ 신한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 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 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철도의 경우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