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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필수적인 자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위한 자금을 24개월간 최대 432만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육아에 있어 정말 필수적인 자원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매우 실용성 좋은 사업이니 해당되시는 분을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신청방법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신청방법

    ▼ 신청 먼저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관할서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 총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2)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기저귀 지원 대상조제분유 지원 대상이있습니다.

     

    • 기저귀 : 아래 요건중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면 지금 바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합니다.

     

         2.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합니다.

     

         3.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합니다.

     

         4.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합니다.

     

         5.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 기준입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신청방법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시 그 과정에서 신청인의 가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보건소에서 확인한 후,

         저소득층으로 판단되면 바로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제분유 지원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산모가 사망/질병/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 에이즈, HTVL 감염, 약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2.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한 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신청방법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신청방법

    • 기저귀의 경우 : 월 8만원을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의 경우 :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4. 신청 기간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신청방법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신청방법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제출 서류에는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해당 사항이 있는 분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시 그 과정에서 신청인의 가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보건소에서 확인한 후,

          저소득층으로 판단되면 바로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1, 2, 3 모두 복지로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 해당자 제출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인 경우

     

     -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 출산 육아 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 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 ⓓ의 경우 복지로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시설 아동 증빙 서류 등 1부

     

    3.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부모 외 신청

    - 영아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6.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분들을 아래 발급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BC 카.드 삼성 카.드 롯데 카.드
    KB 국민카.드 신한 카.드  
         

     

     

    7. 바우처 사용가 능 구매처

     

    ▼다음 목록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이며 이곳에서 구매가능합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신청방법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신청방법

     

    오늘은 202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해당 내용 지원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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