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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전/월세비 최대 62만원 이상 또는 유지수선비 최대 8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아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인지 당장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본인의 중위소득을 알아봤다면 이제 본인이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 청년 주거급여 지급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밭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방문) 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알아보세요.
3. 주거급여 지급금액
- 임차가구
-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원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지역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 도권 및 기타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2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내용/노후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오급수,난방 등 | 지붕,기둥 등 |
- 수선비용의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하고 중위소득이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원: 중위소득이 35%초과, 47%이하인 경우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산정방식:
①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금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x30%
②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x30%
4. 주거급여 추가정보
- 주거급여 지급단위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고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처리절차>
- 주거급여 사업 안내 PDF파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더욱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알아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