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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사업주들의 인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초 1년에는 한 달에 최대 6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즉, 2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바로 알아보세요.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려면 기업과 기업이 채용한 청년이 모두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합니다.
-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만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국가 및 공공기관,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근로자 파견업,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아래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을 먼저 하고,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손쉽게 알아보세요.
<처리 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3.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근속 시 4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을 요 건으로 합니다.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단, 최대30명).
더욱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